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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법 제24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며 뭐든 해보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깨물어도 되냐고 물었고 피해자의 승낙 하에 깨물었습니다.


2) 그 당시 피해자는 아픈 내색도 하지 않았고, 가해자를 말리지도 않았고, 가해자 의지로 깨무는 행위를 그만두었습니다.


3) 약 두달이 지난 지금, 피해자는 흉터가 생겼다고 가해자에게 흉터제거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본인도 말리지 않았고, 상처가 심했다면 가장 심했을 초반에는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지금에서 비용을 청구하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5) 피해자는 인터넷 검색으로 흉터제거 비용이 어림잡아 200만원 정도라고 어느정도만이라도 내달라는 입장입니다.


6)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확한 병원 진단 금액과 흉터 사진을 요청하였고, 그제서야 피해자는 정확한 병원 진단 금액이 아닌것임을 밝혔고, 흉터 사진 또한 나중에 보내준다면서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소할 것임을 제기했을 때 형법 제24조로 기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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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자신을 깨물어달라는 취지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