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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3년전 단순폭행사안 질문입니다..

3년전 중2 단순 말다툼으로 제가 손바닥으로 상대 머리를 1회 가격하였고 상대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생활지도부에 그 친구가 가서 상황을 알렸고 그때당시 그 친구와 그 부모님한테 사과릉 하여 조치를 하지 않는걸로 화해를 받아줘서 3년동안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어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더라구요. 1회폭행 상해없음 단순폭행으로 그러면 처벌불원의사로 간주항수있지 않나요?

대법원 2011도781 판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사건이후 피해자와 가해 자 사이의 화해정황, 사과수용 여부 등을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가 추단될 수 있다." (의의):명시적인 블벌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사실상 용서한 정황이면 반의사불벌죄 성 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 2015도528판결

"피해자가 사건 이후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처벌 의사가 없다는 사실상의 의사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의)장기간 침묵 및 소극적 태도는 처벌블원의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

- 대법원 2000도 1060판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나, 그 의사의 진 정성 여부는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태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 (의의) 처벌불원의 의사 철회는 가능하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황에 따라 판단됨. 이라고 찾아보니까 있던데 이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이후에 당사자가 무리없이 지낸 부분에 대해서 처벌 불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해석한 위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도528판결)가 실제 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대법원 판례 중에는 위와 같은 해석을 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위 고등법원 판례는 판례 번호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실존하는 판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