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전 단순폭행 (중3때 동급생을 머리 1회
동급생을 중3때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부모님 참여없이
피해자와 피해자 법정대리인한테도 사과를 드려
좋게 끝냈습니다. 그 후 3달이지난 6월쯤
제 여자친구랑 그 친구랑 기분나쁠일이 있어서 뭐라했더니 사건을 제기한다고 하여 제가 미안하다고 했고, 용서해줄테니 앞으로는 무시하고 가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것을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음에도
검사님은 합의하는게 어떠겠냐
공소권없음일텐데 이러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상해가 하나도 없고 병원조차 안갔습니다. 그때 화해는 사건 바로 즉후 전화로 사과 드렸고
사과 받아주셔서 학폭위도 진행 안되었습니다
현재 고3 미성냔자인데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합의는 금전적으로는 할생각없고
화해로 끝난다면 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성문도 사건 배당일경찰수사때부터 매일매일 제출 중이고 탄원서도 10장정도 제출했습니다.
초범이고 경찰서 피의자신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그때 법적지식이 부족햇어서 합의서를 작성 못 했습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