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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학교2학년때 있었던 폭행을 4년이

4년이 지난시점에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전화 와보니 그렇네요. 그때 서로 단순 말다툼으로 제가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렷습니다.

생활지도부에서도 사과로 끝냈고

상대측 부모님과도 통화로 좋게 끝냈습니다.

제가 경찰을 최근에 준비하는걸 알았는지

엿 먹을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소년보호사건 처리일텐데 어느정도 나올려나요. 상대는 병원도 안갔습니다.

행위당시 22년5월10일입미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사건으로 보여 3호이하의 처분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위 내용이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게 전부라면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보호처분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사례로 처분된 바 없다면 불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