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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멋쩍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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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지난 단순폭행 조정중인데요..

그때 부모과 상대 한테 사과드렸고 알겠다고 해서

좋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3년이 지난시점에서

고소했고 200을 부르다가 처벌 받겠다고 하니

150으로 부르고 그래도 전 처벌받겠다고 30아니면

의사 전달하니 30에 하겠답니다. 조정실에서도

질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합의금 목적 고소로

볼수있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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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조정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폭행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상황이며, 상대방이 악의적인지 여부를 떠나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여 처벌은 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합의금 목적이라고 하여 고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도로 합의금 목적 고소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본인이 별도로 형사고소등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