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는 예전 저의 피해로 집행유예 받은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4년전 저의 피해로 집행유예 받았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한번찾아와 협박을 하였고 신고후가해자는 도주를 하였고 경찰은 출동을 하지않았고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반려가되었습니다 얼마전 또찾아와 폭언등 모욕을 하였고 저는신고를 했고 또 도주를 하려고 하자 제가 막았고 경찰오면가라 했고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해자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폭행하네 하면서 저를 밀치고 저는 주차된 차에 부딪쳐 쓰러졌습니다 저는 고소를 했고 대질조사까지 받았고 쌍방폭행으로 가해자는 경찰서에 합의의사 있다하고 저는 안한다고 했고 가해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저는 의견없이 송치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까지 갈수있나요 저는 혹시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