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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
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

가해자는 예전 저의 피해로 집행유예 받은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4년전 저의 피해로 집행유예 받았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한번찾아와 협박을 하였고 신고후가해자는 도주를 하였고 경찰은 출동을 하지않았고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반려가되었습니다 얼마전 또찾아와 폭언등 모욕을 하였고 저는신고를 했고 또 도주를 하려고 하자 제가 막았고 경찰오면가라 했고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해자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폭행하네 하면서 저를 밀치고 저는 주차된 차에 부딪쳐 쓰러졌습니다 저는 고소를 했고 대질조사까지 받았고 쌍방폭행으로 가해자는 경찰서에 합의의사 있다하고 저는 안한다고 했고 가해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저는 의견없이 송치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까지 갈수있나요 저는 혹시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기소가 되면 재판까지 갈 수 있고,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정당방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기존에도 본인에게 피해를 주었던 경우라면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정당 방위에 해당하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는데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1차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