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간 및 불법촬영 불송치됐는데 어쩌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2025년 6월경 가해자를 처음 만났고 당시 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7월 경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항문에 손을 넣는 등 추가적인 신체 침해가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에 신고했고 2026년 2월 경찰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고 영상 등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변호가는 별다른 수가 없다는데 전 포기하고싶지않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떤 증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또는 통화 녹음 등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범죄 피해 상황이 입증 가능한지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를 당하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선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건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하지 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출된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포기할 수 없다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보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이유에 대한 반박 내용은 불송치이유부터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다 보니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범죄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다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하게 된 점도 불송치결정의 이유 중 하나가 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보시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 추가 증거 등을 다시 정리하셔서 의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라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나,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그 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은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혐의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현재 상태로는 기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가해자의 진실 반응과 물증 부재라는 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싸워볼 여지는 '진술의 구체성'과 '7월 추가 가해'에 있습니다.

    단순히 "동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촬영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만취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할 블랙박스, 편의점 CCTV, 지인과의 통화 녹취 등 간접 정황을 샅샅이 뒤져야 합니다. 특히 7월의 신체 침해는 준강간과는 별개의 강제추행이나 폭행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사 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매우 치열한 법리 싸움이라 승소 가능성을 확답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위와 같다면 다소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