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항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준강간과 강간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가해자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준강간 시 저는 블랙아웃을 주장하였지만 제가 가해자와 집을 찾아간 정황, 남자친구와 카톡을 한 내역 , 생리 중이라 안된다는 저의 고지 등으로 인정이 되지않았고 강간도 가해자가 제 손목을 잡아 멍이 생겼지만 관계 중의 한 행위이다 라는 가해자의 증언이 인정되어 강간사건 또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저는 모든 행위에 동의를 한적이 없고 준강간 당시에도 만취로 인해 기억이 단편적이고 cctv상에도 비틀거리고 주저앉아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는데도 증거불충분과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너무 억울합니다.

항고를 하고싶은데 이 경우에 항고해서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ㅠ 이미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와 어렵다고 들었지만 억울함이 커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물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준강간과 강간으로 신고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지금 항고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CCTV에 비틀거리며 주저앉을 정도로 만취한 모습이 찍혀 있는데도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의 주장만 인정된 현실에 느끼는 억울함이 뼛속까지 느껴집니다.

    현실적으로 검찰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미 경찰과 검찰 두 단계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을 뒤집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이른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준강간의 핵심 쟁점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CCTV에 찍힌 비틀거림과 주저앉는 모습은 만취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물증인데,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가해자의 진술에만 무게를 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고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담당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기재되어 있는 각각의 논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만취 상태를 입증할 목격자 진술(사실확인서)이나 당시 주변 정황, 병원 진료 기록, 사건 직후 주변인들과 나눈 대화 내역 등 모든 자료를 모아 기존 판단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로는 부족하고, 기존 수사에서 간과된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마지막으로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항고이유서의 내용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리적 구성에 집중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0%는 아니기 때문에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고 이유에 대해서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순히 통계적으로만 접근하면 이의신청 이후에 다시금 불기소되어,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항고하였을 때 받아들여질 비율은 일 퍼센트 미만입니다. 따라서 기존 수사 내용이나 이의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