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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위엄있는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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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 역고소 처벌 받을 가능성 있나요?

전남친이 전남친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데 제가 먼저 방에 들어가 혼자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성관계를 해 준강간을 해 고소를 했는데, 어제 불송치라고 통보 받았아요 증거 불충분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분명 전남친은 성관계는 인정하나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했고, 증인 진술서에는 하의 나체를 봤다고 있는 그대로 진술했는데, 형사가 불송치 처분을 내린 거예요

성관계 인정했는데도 무고로 역고소 할 수 있어요?;

전 허위로 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을 뿐더라 전남친은 분명 기억이 안 난다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했는지 모르겠고, 고소장 접수하고 며칠 안 지나 동종전과로 구속되어 있는데, 저에게 미안하다며 편지를 썼더군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면 왜 미안하다고 편지를 쓰는지..;

이거 무고로 상대가 역으로 고소해서 처벌 가능성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으로 인한 고소가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난다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성관계를 인정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고소취지는 자는 상황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전혀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다퉈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것만으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거나 누적된 증거 자료가 있다면 무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