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모두 형사처벌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1.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것.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
2. 선고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 유예기간 중 재범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함.
3. 기소유예: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나 소송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것.
유예 기간 중 재범 없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일단 전과기록이 생기고, 유예기간 후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