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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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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사가 판결 징역 벌금 내리고 이런거 하잖아요

집행유예 기소유예 금고유예 선고유예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이런 판결을 받으면 전과나 마찬가지가 되는 건가요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소유예는 수사단게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가 아니며, 판사가 하는 것은 집행유예와 선고유에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모두 형사처벌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1.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것.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

    2. 선고유예: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 유예기간 중 재범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함.

    3. 기소유예: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나 소송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기소하지 않는 것.

    유예 기간 중 재범 없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일단 전과기록이 생기고, 유예기간 후 삭제됩니다.

  •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등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여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는 사안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등 사정을 고려해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