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형 IRP 중도인출 질문드립니다.

세액공제 받으려고 개인형 IRP 에 납입했습니다.

중도인출 조건 중 무주택자가 주택 구매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조건으로 중도인출 시 총액의 기타소득세 16.5%를 떼는게 맞을까요?

ex) 9,000,000 * 16.5% = 1,485,000원

아니면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16.5%를 떼는걸까요?

예를들어서 1년에 900 넣었다고 가정했을때 중도인출하게되면 세금 얼마떼고 입금되는건가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퇴직연금계좌는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합니다.

    2. 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원금도 16.5%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투자이익은 무조건 16.5% 기타소득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