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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사문서 위조죄와 변조죄의 차이가 궁금해요.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회사에 손해를 주는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요? 실생활에서 사문서 위조와 변조의 차이는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처벌도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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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태원 변호사blue-check
    노태원 변호사23.06.25

    안녕하세요.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 성립한 타인 명의 문서의 내용을 동일성 상실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갑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명의로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문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면 위조에 해당하고, 반대로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 문서의 금액을 임의 수정하면 변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이고, 변조란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셰장부 작성 과정에서 이를 임의수정하는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와 변조죄는 동일한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정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