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한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발행했을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폐업한 사업장인지 모르고 기존 3월 발행건에 대해 6월에 반품이 발생하여 마이너스 발행을 해버렸습니다.

사업장은 3월 31일자로 폐업하였고, 기존 주문건에 대해 환불이 6월에 진행되어 6월에 마이너스 발행을 하고 홈택스까지 전송이 된 후에 폐업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이럴 경우 6월에 발행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이미 페업한 사업장이라서 부가세 신고시 해당 세금계산서는 무시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6월에 발행한 마이너스분에 대해 다시 + 발행분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페업한 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굳이 마이너스 발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수정발급하셔서 제대로 발급하시고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