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소리지르고 춤추는 사람은요?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지하철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소리지르고
이런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같은데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며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나 그런게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춤을 추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시끄러운 언동 등으로 주위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목격하면 지하철 내 비상벨을 누르거나, 역무원 또는 도시철도 공사 직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112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타인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 대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경미한 수준이라면 주의를 주는 선에서 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철도안전법으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여객열차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폭행 등의 경우 형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