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춤을 추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시끄러운 언동 등으로 주위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목격하면 지하철 내 비상벨을 누르거나, 역무원 또는 도시철도 공사 직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112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타인에 대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 대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경미한 수준이라면 주의를 주는 선에서 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