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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2.19

행패소란 기준이 무엇인가요? 처벌법은?

행패소란은 시끄럽고 위협가해서 주위사람들에게 불편함주면 다되는건가요? 아니면 업소나 ㄱ공공장소에서만 성립되는건가요? 그리고 경범죄처벌인가요? 이외법으론 처벌불가능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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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판단의 기초가 될 정보가 부족합니다.

    단순히 행패, 소란이라는 정도로는 경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업무방해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 규정에 따르면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소리를 떠들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그 장소적 제한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인근소란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