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 보다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그 행위가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ㅈ거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보통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