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죄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전자는 경멸적 언사를 통하여, 후자는 어떠한 허위 또는 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그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