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떤 법적 차이가 있으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각각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로 그 구성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처벌수위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행위,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행위를 말하며, 양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처벌수위는 법정형이 서로 달라 그에 맞추어 선고형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죄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전자는 경멸적 언사를 통하여, 후자는 어떠한 허위 또는 사실의 적시를 통하여 그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