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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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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 죄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처벌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모욕죄와 명예훼손 죄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처벌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기준이 무엇이며 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행윅가 있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는 추상적인 판단과 감정으로 비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가중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쉽게 설명하면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행위,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등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처벌기준은 (사실적시)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이지만, 구성요건과 처벌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됩니다.

    쉽게 말해 모욕죄는 욕설, 명예훼손은 구체인인 사실의 묘사(음주운전 전과자, 유부남과 불륜하는 상간녀 등)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전과, 병력 등)의 적시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이고

    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심한 욕설 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