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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낭만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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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거주자 체류 일수 기준이 2년간 183일이 넘으면 안 된다고 개정됐던데요

국내 비거주자 체류 일수 기준이 2년간 183일이 넘으면 안 된다고 개정됐던데요

근데 여기서 한해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2027년 1.1~12.31일 이렇게 2년간의 183일이 아니고,

한국에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2년인가요?

2026년 10월에 입국해서 2개월 지내면 60일 되고 내년 10월에 입국해서 2개월 지내서 총 120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3년째부턴 리셋이 되나요?

아니면 2026~2027년 이렇게 1년이고 2027~2028년 이렇게 1년 해서 2026~2028년까지 보는 건가요?

그럼 2026년에 10~12월에 2개월 2027년에 10~12월 2개월 2028년에 10~12월 2개월 이렇게 해서 총 2년 합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세무사

    이원화 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원화 세무사입니다.

    1. 과세기간별 계산 (연도별 합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1과세기간(1.1~12.31) 동안 국내 체류일이 183일 이상인 경우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2. 질문하신 사례에 대한 답변

    입국 시점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달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말에 입국하여 다음 해 연초까지 계속하여 머문다면 두 연도의 일수를 합산합니다.

    2026년 2개월 + 2027년 2개월 사례

    2026년 10월에 입국해 12월에 출국(60일)하고, 다시 2027년 10월에 입국해 12월에 출국(60일)했다면, 이는 계속하여 머문 것이 아니므로 각 연도별로 60일씩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183일 미달로 비거주자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째 리셋 여부?

    매년(과세기간별) 독립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60일), 2027년(60일), 2028년(60일) 체류했다면 각 연도 모두 183일 미만이므로 합산하여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일시적 출국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사람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했을 때, 그 출국 목적이 관광이나 질병 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출국 기간도 국내 체류 기간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즉, 잠깐 나갔다 온 것은 한국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183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