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 일관련 나간 경우 국내거주 요건을 알고싶어요
2년보유한 상태로 비과세로 매도하려 합니다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고 1년에 한번씩 1달 또는 2달정도 머물고 다시나갔다 옵니다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학이나 파견 등인 경우도 마찮가지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의 전입일~전출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외에 가끔 선교사 활동을 하러 출국을 하셔도 거주기간에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