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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화창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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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7.(월)에 근로개시일인 경우 2025년 설연휴를 유급휴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조건은 일3시간 20일 근무(월 60시간), 10개월입니다.

이런 계약조건일 때 25. 1. 27(월)이 근로개시일인 경우 설연휴 기간(1. 28.~30.)인 3일을 유급휴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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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설연휴기간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명시된 약정휴일의 적용을 받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주휴수당을 이야기 주시는 부분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되며, 설연휴를 포함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을 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