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 1. 27.(월)에 근로개시일인 경우 2025년 설연휴를 유급휴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조건은 일3시간 20일 근무(월 60시간), 10개월입니다.
이런 계약조건일 때 25. 1. 27(월)이 근로개시일인 경우 설연휴 기간(1. 28.~30.)인 3일을 유급휴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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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설연휴기간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명시된 약정휴일의 적용을 받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주휴수당을 이야기 주시는 부분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되며, 설연휴를 포함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을 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