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치권 부존재 소송진행시 변호사 성공보수
유치권있는 부동산을 낙찰받고 변호사를 선임하려는데요
유치권자가 6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점유가 없어서 승소가 유력한데요 이럴 경우 보통 변호사 수임료와 성공보수 다해서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감정가 20억에 12억 낙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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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위와 같이 변호사 선임료나 소송비용 성공보수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은 신고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 답하는 것 역시 신고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