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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냐냐
예를 들면 독서실 cctv화면에 객체 추적 기술을 적용해서 cctv에 찍힌 인물의 독서실 자리 번호를 띄우는 방식을 적용하게되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띄우는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 cctv화면을 입구같은 곳에 보이게 띄워두는건 문제가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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