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에 아빠에게 주택 증여를 받았어요
8월쯤 아빠에게 주택을 증여 받았어요
근데 그 주택을 사정이 생겨
다시 제 아이에게 증여해야는데
2천만원만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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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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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 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8월을 아버지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다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수증자(받는사람) 기준으로 10년이내 합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과거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적 없다면 2천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성년이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