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생 1학년, 공원에서 자전거 타다가 사람(할머니)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초등학생 1학년, 공원에서 자전거 타다가 사람(할머니)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에게는 책임보험이 가입 된 상태인데, 상대방 측에서 많은 액수의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다치신거는 다리에 금이 간 상태이며, 4주의 회복이 걸린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책임보험 사에 전적으로 맡기면 되는건지?
2. 보험에서 책정되는 합의말고 따로 개인적인 합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대방측은 보험사에서 지급될 금액에 만족이 안되는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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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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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므로 형사문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사의 합의금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진행되었을때 배상의무가 인정될 금액을 고려해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상대방이 실제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데 적당한 금액(치료비, 일실수익 등)인지 여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