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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과 보행자가 부딪쳐서 보행자가 크게 다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횡단보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4거리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면서

어른이 탄 자전거가 학생과 부딪쳐서 학생이 크게 다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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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되므로 횡단보도를 지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정도는 보행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운행하고 있었다면 보행자와의 광고에서 자동차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에게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도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