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 침범 한 보행자 사고 누구 책임이 큰가요?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시속 15km로 달리던 중,보행자가 튀어나와 부딪힌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보행자는 버스 정류장을 가기 위해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급하게 횡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행자 출몰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자전거라이더는 충돌을 하고 마는데요.
이럴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자전거 과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 및 도로 형태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지나갈 수 있는 구조이며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보행자가 급진입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에 상대적 약자인 보행자를 피해자로 보아 처리가 되며 바디캠등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무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는
자전거인에게도 과실이 발생합니다.
과실이라함은 주의의무를 따지는 것으로 비록 횡단한 보행인도 잘못이 있으나, 자전거인도 주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양측의 과실을 따져 과실분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전거 운전중 사고라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니 해당 보험가입여부를 체크하시어 사고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