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을 근무 중 정규직 전환 불이행 및 계약종료 통보 건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업체와 계약 후 원청에서 근무하던 중 구두 약속 불이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종료 문제 등으로 노동청/노동위원회 대응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1. 근무 형태 및 계약 내용

  • 입사일: 2025년 9월 3일 (계약서상 종료일 공란, 시급 10,030원, 수습 3개월 표기)

  • 실제 급여: 매월 3.3% 사업소득세만 공제 (4대보험 미가입), 실제 지급 시급은 12,000원 적용.

  • 실제 근무: 아웃소싱(B사) 명의로 계약했으나, 원청(A사)에서 근무하며 업무 지시, 근태 관리, 지원근무 등 모든 실질적 지휘·감독은 원청(A사) 대표 및 관리자가 직접 수행함.

2. 구두 약정, 계약서 미갱신 및 정규직 전환 문제

  • 구두 약정: 입사 직후 원청(A사) 대표가 "실제 시급 12,000원을 적용하고, 수습 6개월 경과 후 정규직 전환 및 시급 14,000원을 적용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함.

  • 계약서 미작성: 실제 지급 시급(12,000원)이 계약서(10,030원)와 달랐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주지 않았음.

  • 증거 확보: 2026년 6월 25일, 원청(A사) 대표가 문자메시지로 "수습 6개월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

3. 계약종료 강요 및 불리한 조건 제시

  • 2026년 7월경, 원청(A사) 대표는 정규직 조건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시하거나 아웃소싱(B사)과 이야기하라고 책임을 회피함.

  • 2026년 7월 9일, 아웃소싱(B사)은 입사 1년(퇴직금 발생 시점)을 약 20일 앞둔 2026년 8월 10일 자로 기존 계약 종료 및 원청(A사) 소속 최저임금 신규 계약 체결을 통보함.

  • 계약서 종료일 셀프 작성 및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퇴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서명을 거부함. (녹음 및 문자 증거 확보)

[질문 사항]

  • 구두 약정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으나, 원청 대표의 구두 약속 + 문자로 구두 약속 인정 + 실제 12,000원 지급 내역이 있다면 구두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아 시급 14,000원과의 차액(시간당 2,000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실제 지급 시급이 달라졌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하지 않은 점을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처벌/진정 넣을 수 있나요?

  • 근로자성, 퇴직금 및 고용보험:

    • 3.3% 공제 프리랜서 형태였으나 실질은 원청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직전 계약종료 통보에 대해 실질적 계속근로를 주장하여 퇴직금 청구 및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한가요?

  • 신고 기관 분리 대응:

    • 이 사안을 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과 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어디로 나누어 접수해야 하는지, 각각 어떤 항목(불법파견,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을 중심으로 진정을 넣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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