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누가 올렸는지 절대 알수없나요?

국민신문고에 올린내용을 작성한 사람을 누구인지 알수있는방법 없나요? 올린사람 보호해줘야 되기에 절대 알수있는 방법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절대로 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로 만약 누구인지 발설을 하게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을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일반인이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의 운영은 제3자가 작성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과느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자의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민원이 접수되어도 관련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받습니다.

    신고 내용의 조사나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는 기본적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제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 영장을 통해서밖에 없는데 일반인이나 공무원도 영장 없이는 절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근데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법원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만 IP주소나 작성자 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되죠

    ​글고 이런 시스템은 민원인이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인 신원 보호는 국민신문고의 핵심 원칙이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신원 확인이 절대 불가능할 테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모든 공익 제보를 받아주는 기관이라면 당연한것이겠지만

    신고자의 개인정보등을 철저하게 비밀로 하는것이 원칙인것은 맞습니다.

    신고 대상단체나 대상자가 말도안되게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신고자에대한 정보는 절대로 얻을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