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는 기본적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제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 영장을 통해서밖에 없는데 일반인이나 공무원도 영장 없이는 절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근데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법원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만 IP주소나 작성자 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되죠 글고 이런 시스템은 민원인이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인 신원 보호는 국민신문고의 핵심 원칙이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신원 확인이 절대 불가능할 테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