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수당을 위해 작성 계약시 처벌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 3명이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1회 보험료를 대납해주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익월 지급받은 수당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식으로 몇 개월에 걸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 보험계약들을 유지하지 못한 채 실효됨으로써 보험대리점에게 금전적 손해를 약 10억원 정도 끼쳤기에
보험대리점은 해당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런 경우 보험설계사가 처벌받게 되는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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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미리 그 결과를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피해의 정도와 횟수,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