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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연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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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포 사기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미국시민권자 교포를 상대로 사기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저 외에 다른 형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몇명 있습니다. 고소시 출국금지요청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여럿이고 증거자료가 신빙성있다면 출국금지조치가 더 빨리 이루어질수 있나요?

그리고 출국금지조취가 이루어진다면 수사가 끝날때까지 그사람은 출국못하게되나요?

수사를 통해 그 사기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사람은 국내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해주기 전까지는 다시 본국으로 못돌아가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면 출국제한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는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벌 결과에 따라 출국이 제한되나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출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판결에 따른 형이 집행되면 제한 조치도 해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