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교포 사기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미국시민권자 교포를 상대로 사기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저 외에 다른 형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몇명 있습니다. 고소시 출국금지요청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여럿이고 증거자료가 신빙성있다면 출국금지조치가 더 빨리 이루어질수 있나요?
그리고 출국금지조취가 이루어진다면 수사가 끝날때까지 그사람은 출국못하게되나요?
수사를 통해 그 사기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사람은 국내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해주기 전까지는 다시 본국으로 못돌아가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상대방이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면 출국제한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는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벌 결과에 따라 출국이 제한되나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출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판결에 따른 형이 집행되면 제한 조치도 해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