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고소 외국인 출국금지절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에게 임금체불을 하고 회사 경비 및 빌려간 돈등을 갚지 않고 현재 고의로 연락회피중인 미국교포사업주가 있어 노동청 진정과 더불어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해볼 생각입니다.
이 사업주가 조만간 출국을 계획하고 있는것같은데 제가 고소하게되면 출국 금지(혹은 정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고소할때 물론 증거자료들은 최대한 많이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증거들이 신빙성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출국금지 요청 가능할까요? 아님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되어야만 출국금지까지갈수 있나요?
경찰에 고소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이되고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보통 여러 시일이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출국금지되기전에 그 대표가 혹시나 출국을 해버리진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경찰에서도 출국금지조치는 가능하십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당장 경찰서에 고소하시고 경찰서에 출국가능성을 이야기하여 빠른 수사 및 출국금지조치 진행을 요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