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따뜻함이넘치는밤나무
이미따뜻함이넘치는밤나무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1년 근무

*피보험단위기간:198일

*일소정기간:5시간 이라고 적혀있는데 맞는건가요?

아래적힌건 전직장 근무했을때 시간입니다.

월.수.목:9시30분~6시

점심시간:1시~2시

화:2시~6시

금:9시30분~1시

*평균임금:53.395.12원

가려는 곳은

*1개월 단기계약

*평일근무

*11시~2시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으로 적혀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년근무 후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가되는건가요?

평일만 근무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시 평일만 근무하는데 1개월에 해당 되나요?;;주말근무 안한 일수도 채워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곳에서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평일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단기 계약 체결 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