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1년 근무
*피보험단위기간:198일
*일소정기간:5시간 이라고 적혀있는데 맞는건가요?
아래적힌건 전직장 근무했을때 시간입니다.
월.수.목:9시30분~6시
점심시간:1시~2시
화:2시~6시
금:9시30분~1시
*평균임금:53.395.12원
가려는 곳은
*1개월 단기계약
*평일근무
*11시~2시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으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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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가되는건가요?
평일만 근무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시 평일만 근무하는데 1개월에 해당 되나요?;;주말근무 안한 일수도 채워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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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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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곳에서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단기 계약 체결 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