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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명쾌한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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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세금계산서 적용 환율 관련

구매확인서 상 구매일: 6/30

실제 구매일: 6/30

구매확인서 발행일: 7/3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7/3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6/30

문제점: 홈택스에 신고된 구매확인서 금액은 구매확인서 발행일자 환율 7/3 적용되어 환산된 금액

당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은 실제 공급일인 6/30자 환율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Q. 부가세 신고 시 위 두 금액 차이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실제 공급일 환율로 적용되는게 맞지 않나요?

굳이 세금계산서 금액을 수정해야하나요?

부가세법에서 "제31조제2항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해당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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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에 따라 재화의 인도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 해당해

    해당 재화의 실제 구입일이 구매확인서 상 구입일인 6/30이라면

    해당일자가 공급시기에 해당합니다.

    외화를 대가로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을 이용해 환산한 금액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현재 홈택스 세금계산서에 적용된 환율이 맞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정상발행됬으므로 부가세 신고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구매확인서상 구입금액 차이는 환율적용 차이로

    굳이 구매확인서를 수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 공급시기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013. 6. 28. 개정)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3. 6. 28.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영세율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세액에는 영향은 없으며 영세율 과세표준에도 세금계산서 기준 금액으로 반영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