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계좌이체도 아닌 현금을 요구합니다.

2020. 07. 28. 22:55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양원에서 추천해준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간병비를 드리려고 계좌번호를 물어보자

현금을 또 뽑으러 가야되지 않냐면서

본인이 뽑는건 번거롭고 고용인이 뽑아서 주는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현금을 인출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간병비 같은 경우는 추후 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왜 계좌로 주면 안되냐고 물으니,

원래 다 현금으로 받는다면서 당연한 듯이 이야기 하더군요.

옆에서 지켜보다가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누워계신 병상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어머니께선 하는 수 없이 현금으로 간병비를 주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병비의 경우 은행 계좌로 많이 입금을 해주지만 간혹 위와 같이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병인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 환자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이나 향후 간병비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 소속 간병인이면 회사에 영수증을 요구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 간병인에게 영수증 요구하시면 됩니다.

2020. 07. 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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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병인이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여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 간병비의 경우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이 있어야만 공제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현금지급시 공제받지 못한만큼 질문자분측에 손해가 발생할수 있다는 사정을 간병인에게 알리고 계좌이체로 지급해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질문자분측은 간병서비스를 받는 쪽이기 때문에 간병인의 눈치를 볼필요는 없어 보이며 간병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말했음에도 현금지급을 고집한다면 간병인 교체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7. 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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