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액체납자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는분지인이 중국인인데 한국에서 법인사업자운영하다

중국귀국하였습니다. 중국귀국이후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요청이있었으나 별다른조치를안했고 코로나시기가왔습니다.


현재 법인이 고액체납자로 올라가있고 체납액은약 4억2천정도됩니다. (체납건수10)

한국에들어와서 납부를원하시는데 지금납부해도 별도 벌금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납액의 미납일수만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하므로 세무서 등에 정확한 납부할 금액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