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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라마카크124
안녕하세요
아는분지인이 중국인인데 한국에서 법인사업자운영하다
중국귀국하였습니다. 중국귀국이후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요청이있었으나 별다른조치를안했고 코로나시기가왔습니다.
현재 법인이 고액체납자로 올라가있고 체납액은약 4억2천정도됩니다. (체납건수10)
한국에들어와서 납부를원하시는데 지금납부해도 별도 벌금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납액의 미납일수만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하므로 세무서 등에 정확한 납부할 금액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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