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후 4대보험 수정신고할경우 3.3%돌려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3.3%원천징수만 했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통해서 4대보험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4대보험추가분은 납부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3.3%원천징수분은 돌려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제가 따로 청구할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본인이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3.3% 그대로 환급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