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여전히지지받는양념게장
회사에서 3.3%원천징수만 했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통해서 4대보험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4대보험추가분은 납부해야 되는걸로 아는데 3.3%원천징수분은 돌려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제가 따로 청구할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본인이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3.3% 그대로 환급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