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
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23.08.15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은 불법인가요

술을 먹은 상태에서 킥보드운전은 음주 운전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운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음주운전으로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음주후 자전거 운전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일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다만 벌점등의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음주단속에 걸렸을 경우이고요. 음주후 인명사고를 낸거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가중처벌로 징역또는 벌금형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네 자전거 음주운전도 불법이에요 단속걸리면 벌금형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음주를 한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됩니다. 20 만원이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 음주단속시 혈중알콜이 0.03% 이상이면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데 음주측정 거부시 사안에 따라 취소될수있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작은비쿠냐128입니다.

    네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음주후 자전거운행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