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 보험대리점, 개인사업자 입니다.
코로나시대에 먹고 사는게 힘들다보니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보험대리점은 면세 사업자, 개인 사업은 과세 사업자, 현장직은 일용근로자, 근로 소득이 합산되서 종합 소득세가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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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일급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을 제외한 면세사업소득+과세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보험대리점은 면세가 아니라 금액이 적어 세금이 적게 나온것으로 보이며
1. (보험)사업소득ㅡ연말정산한 금액
2. 과세사업자
3. 근로소득
이 세가지를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