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일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2중 납부 해야하는 건가요??

2021. 03. 30. 16:21

3년정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인해 가게문을 열수없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two job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영업은 직원이 없어 지역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일 경우 국민연금 건강포험을 2중납부 해야하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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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 대표인 경우

    - 사업장 가입자(요양보호사 자격증)로 4대보험 가입 (고용 및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을 유지하게 됩니다.

    2021. 03. 3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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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일 경우 국민연금 건강포험을 2중납부 해야하는 건가요?

      --------------------

      네. 현재 직원이 없어서 지역가입자라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기존 지역가입자로 내던 건강,연금을 내지 않습니다. 탈퇴가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1. 03. 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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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다면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지만, 개인사업자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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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일 경우 국민연금 건강포험을 2중납부 해야하는 건가요??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업무지침상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이중가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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