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기준문의

1.26년도귀속분부터의 개정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상시인원 포함.

2.25년도 이전 귀속분의 기존안은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1년이상계약,정규직시 상시인원 포함.

기존안,개정안이 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정안적용되는 26년도 1차 귀속분이아닌 기존 24,25년도 귀속분에 대한 26년도 2,3차 감면세액계산시 2번기존안대로 1년미만근로자라더라도 1년이상계약,정규직이면 상시인원에 포함시키면 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