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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시 5년전분을 이월

경정청구는 5년이내것만 된다고하는데 2018년부터 이월해서 2020년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이윌해올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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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18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2018년에서 2019년 이후로 넘어가는 이월세액공제 금액 자체는 수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2020년은 현재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2018년에서 이월되어오는 세액공제를 2020년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과거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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