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5년이내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미 연말정산을 하였고 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위에 언급된 상황만으로 판단)
연말정산을 한 것에 대해 최초 경정청구이기 때문에 추가 경정청구는 아니며, 경정청구 후 추가로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재차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일, 2014년도의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금은 경정청구 후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가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