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경정청구 추가신청이 가능한가요?
2014년 연말정산에 중소기업취업청년으로 신청 해서 소득 공제 100% 면제 대상인걸로 알았는데 신청이 안됐습니다
최대 5년전 까지 신청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2014년 직장인으로 일반 소득공제를 받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공제 해택인 100% 면제로 추가 경정청구가 가능 한가요?
추가로 2014년 소득공제 환급금 확인은
지금 다니는 회사의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5년이내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미 연말정산을 하였고 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위에 언급된 상황만으로 판단)
연말정산을 한 것에 대해 최초 경정청구이기 때문에 추가 경정청구는 아니며, 경정청구 후 추가로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재차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일, 2014년도의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금은 경정청구 후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가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