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요율이 어떻게되나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요율이 어떻게되나요?
A주택 : 실거래가 18억(매수가 4억), 보유 25년
B주택 : 실거래가 12억(매수가 3억), 보유 20년
여기서 B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데 양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ㅠㅠ 인터넷 찾아봐도 1주택자 기준으로 나와있고 2주택은 찾기가 어렵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은 12-3=9억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5년 이상 최대 30%가 적용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6.28억입니다.
과세표준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은 42%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지방세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로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15년 이상 보유하셨기 때문에 30%의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은 취득 당시 계약서, 법무사 수수료 등 서류를 바탕으로 계산이 필요하오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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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의 경우 2주택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보유공제는 보유기간 1년 에 2% 씩 적용하고, 최대 30%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6% ~45%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보유공제는 30%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일반세율(6%~45%)을 적용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30% 공제가 가능합니다. 3년이상 보유시 매년 2%씩 공제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년 보유했기때문에 최대 30%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 1년당 2%씩 최대 30% 범위(보유기간 15년 이상)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양도시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6~4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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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로서 1년당 2%, 최대 15년 30%를 적용받습니다.
기재하신 양도차익으로 보아 세율구간은 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