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시에 상간남 핸드폰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상간남에게 민사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요.
아내의 핸드폰에는 증거 자료가 남는게 없어서...
상간남 핸드폰을 열람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민사 소송에서 판사님에게 상대방 핸드폰 열람을 요청하면 강제 열람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거절하면 할 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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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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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휴대전화를 강제열람하거나 포렌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판사님에게 상대방 휴대폰 열람을 요청 내지 강제 열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정황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면 문서제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강제하긴 어렵고 휴대폰 자체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