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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개리95
대찬개리9521.07.15

공유킥보드 주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저의 개인사유지에 공유킥보드이용자들이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한두대가 아니다보니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업체에 연락해도 주의하겠다는 말뿐 조치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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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공유 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서울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역을 설치할 예정이며 아래 5개 구역의 경우 견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차도, 지하철 출구, 버스 정류장, 점자 블록 위, 횡단보도)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유지 등에 대하여 안내 표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사유 재산에 대한 재산권, 소유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공유 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견인조치 등 조치가 진행됩니다. 생활불편신고앱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를 공유킥보드 사용자들이 질문자분 동의없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해당 공유킥보드 사용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