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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개인사업자 절세가 가능한가요?

일반 음식점 자영업자가 미술품으로 절세 할수이싸고 들렁는데요...

구체적으로 방법이 궁금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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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절세를 위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사업목적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업무무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술품을 사업장에 비치하여 여러사람이 볼수있게하고 랜트비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인정됩니다.

      그리고 정해진기간이후에 소유권을 가져가던지 아니면 돈받고 반환하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절세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에 대한 과세가 다른 소득에 비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며, 다음의 소득 중 개당, 점당또는 조당(2개 이상 물품으로서 통쌍 짝을 이루어 거래되

      는 것)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합니다.

      1. 서화, 골동품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회화, 데생, 피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팜

      2)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석판화

      3)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2. 기타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 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레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1. 서화, 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 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 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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