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개인사업자 절세가 가능한가요?
일반 음식점 자영업자가 미술품으로 절세 할수이싸고 들렁는데요...
구체적으로 방법이 궁금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절세를 위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사업목적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업무무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술품을 사업장에 비치하여 여러사람이 볼수있게하고 랜트비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인정됩니다.
그리고 정해진기간이후에 소유권을 가져가던지 아니면 돈받고 반환하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절세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에 대한 과세가 다른 소득에 비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며, 다음의 소득 중 개당, 점당또는 조당(2개 이상 물품으로서 통쌍 짝을 이루어 거래되
는 것)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합니다.
1. 서화, 골동품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회화, 데생, 피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팜
2)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석판화
3)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2. 기타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 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레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1. 서화, 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 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 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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