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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슈필만
곧 자동차를 산지 1년이 되어서 차량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처분시점이 1년을 넘길수도 있을거같은데
만약 처분시점이 1년을 넘겨서 다시 세금을 내야할경우 만약 하루초과되었을 경우 하루만큼의 세금을 낼 수 있나요?
아니라면 하루초과되었는데 6개월치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이전할 경우,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여 징수를 하므로 6개월치의 자동차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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