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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슈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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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달치도 낼 수 있나요? 1일치도낼수있나요?

곧 자동차를 산지 1년이 되어서 차량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처분시점이 1년을 넘길수도 있을거같은데

만약 처분시점이 1년을 넘겨서 다시 세금을 내야할경우 만약 하루초과되었을 경우 하루만큼의 세금을 낼 수 있나요?

아니라면 하루초과되었는데 6개월치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이전할 경우,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하여 징수를 하므로 6개월치의 자동차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