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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웃는호두과자
정말웃는호두과자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전세2년을 계약으로 종료가 된지 1달 지나기 일주일 전이에요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한달기간이 필요하다해서 마냥 기다리다 혹시 몰라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압류가 있어서 계약 자체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전세대출만 연장하고 아직 뭘 한게 없습니다..

1.보증보험을 가입 했고 3개월 전에 나가겠다는 문자도 보냈지만 답변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오고 통화를 해서 확실한 대답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 증빙서류로 인정이 될까요...?

2.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불안하면 일단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라는데 증빙서류 인정이 안된다면 계약 종료된 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문자 확답이라던가 증거는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3.계약 종료후 전세대출만 연장한 상태라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서를 보내고,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걸 해야 할까요...

4.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오면 돈 주실것 같긴한데 그동안 관리비랑 대출비랑 다 본인이 부담하신다 하고 근데 전 보증보험 기간이 전세계약 종료랑 같이 끝나서 마냥 그 말을 믿긴 무서운데 일단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을 다시 들고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돈을 100프로 준다는 다른 계약서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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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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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보증보험 증빙서류 인정 여부

    문자 메시지의 증빙력

    문자 메시지는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문자 메시지는 임대차 계약 종료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수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보증보험 이행청구

    보증보험 이행청구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에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종료 의사 통지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외에도, 임대차 계약서, 전세금 반환 요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종료 후 조치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보증보험 갱신 및 추가 계약서 작성

    보증보험 갱신

    보증보험의 기간이 전세계약 종료와 함께 끝난다면, 보증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계약서 작성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이를 문서화하여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문자 메시지를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준비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을 갱신하거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